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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백령도 콩돌해안에 불법건축물 수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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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해 백령도 콩돌해안에 들어선 불법건축물
[인천녹색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천연기념물인 서해 최북단 백령도 콩돌해안에 수년째 무허가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인천시 옹진군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옹진군 백령도 콩돌해안에는 2015년께 인근 주민 중심의 마을 조합이 가설 건축물을 세우고 매점 영업을 해왔다.

마을 조합 측은 2021년 건물 화재로 매점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 다시 새 가설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 구역인 콩돌해안에 이 같은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지자체에 가설 건축물 설치 신청을 해야 하지만, 조합 측은 관광지 활성화 등을 이유로 수년째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조합 측은 매점 수익금 일부를 마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며 사실상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조합 관계자는 "백령도 유명 관광지인 콩돌해안이지만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 주민끼리 매점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여러 여건상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무허가로 영업해왔다"고 설명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에 성명을 내고 "불법 점유와 불법 현상변경으로 추정되는 행위로 콩돌해안이 훼손되고 있다"며 "문화재청·인천시·옹진군은 즉각 현장을 확인하고 가건물 철거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공적인 구조물은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해안 지형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다양한 지질 특징을 간직한 콩돌해안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콩돌해안 관리를 맡은 옹진군은 이달 초 주민 민원을 받고서야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뒤늦게 해당 건축물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옹진군 관계자는 "군청에는 가설 건축물 설치 신청이 들어온 게 없고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광지 활성화 측면에서 해당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콩돌해안은 1997년 12월 천연기념물 제392호로 지정됐으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핵심지질명소다. 모래 대신 파도에 닳은 콩알 모양의 작고 큰 돌멩이들이 있어 콩돌해안으로 불린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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