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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막아라"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감소세…16곳 '환기종목'

뉴스1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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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막아라"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감소세…16곳 '환기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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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24곳→16곳 감소

"기업들 내부회계인력 늘리며 노력…감사 분위기도 좋아져"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 상장사가 감소세다. 잇따른 횡령 이슈로 기업들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추세고, 감사 현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4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고,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5곳이 지정된 바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는 감소 추세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만든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난 2018년 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했다.

감사 대상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2019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대상이었고, 2020년에는 5000억원, 2022년에는 1000억원 이상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았다.

감사를 받는 기업이 확대되면서 '비적정' 의견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각종 횡령 이슈가 발생하면서 기업들 스스로가 내부회계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4대 회계법인 회계사는 "지난 4년 동안 기업들이 회계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내부회계관리 관련해서 기업들이 인원을 충원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 감사도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언제든 횡령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횡령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았고, 클리오(237880)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상장폐지 기준을 완화하면서 코스닥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기종목 지정 후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을 때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렸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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