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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7일→5일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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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자문위, 격리 기간 단축에 공감대
29일 정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포함될 듯
한국일보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5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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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코로나19 정책 자문 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포함한 코로나19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에 앞서 중간 단계로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해 6월 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에는 격리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격리 의무가 그대로 유지돼왔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2가) 백신 접종이 이뤄진데다, 두 차례 재유행을 겪으면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늘어난 상태다. 이에 자문위도 격리 기간 일부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자문위 일부에서는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현 단계에서 5일 이하 단축은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9일 이 같은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단축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5일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7일 격리를 권고한다. 노르웨이ㆍ스웨덴ㆍ스위스ㆍ스페인ㆍ덴마크 등은 격리 제도가 없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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