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7일→5일 단축 검토…로드맵 29일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염병자문위,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논의…일상회복 눈앞

치료비·수가 등 방역 지원 전반 조정안 담길 듯

연합뉴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버스·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지하철역에 붙은 관련 안내문. 2023.3.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방역정책에 자문 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격리 의무를 포함한 코로나19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에서는 격리 의무 해제에 앞서 중간 단계로 격리 기간을 현재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7일 격리 의무'를 해제 또는 단축할지를 논의했으나 격리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2가) 백신 접종이 이뤄진 데다 2차례 재유행을 더 겪으면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늘어 상황이 더 안정적인 상태여서 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언급됐으나 5일 이하 단축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격리 의무 이외에도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 등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미 의료기관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정책적으로도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의료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의 유급휴가에 따라 기업에 지급되는 유급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 등도 지급되고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진찰료와 검사료, 예방·관리료 등을 합쳐 5만5천920원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3.22 hkmpooh@yna.co.kr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되거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런 지원이 갑작스럽게 대폭 줄어들 경우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부담이 커지면서 검사를 꺼리거나 확진을 숨기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 역시 단계적인 축소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는 하나의 참고 지표이고, 우리는 우리의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유행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춰 '맞춤형'으로 일상회복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