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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정순신 아들, '학폭 전학' 대신 '일반 전학'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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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 폭력으로 지난 2019년 2월에 '강제 전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전학하는 과정에서 정 변호사 측이 학교폭력 징계 때문에 하는 '강제 전학'이 아니라 주소지를 옮겼기 때문에 하는 '일반 전학'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9년 2월 15일, 민사고에서 반포고등학교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