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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제주공항에 ‘무단 비행’ 불법 드론 추락…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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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제주국제공항 관제탑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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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비행하던 드론(무인항공기)이 제주국제공항에 추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제주지방항공청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경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공항시설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했다.

이 드론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형 제품으로 날개를 포함해 길이가 20㎝가량이다. 비행금지구역이나 공항주변 반경 9.3㎞의 관제권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무게나 기종에 관계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드론의 메모리 카드에는 해안 주변 경치 등을 촬영한 영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드론 소유주와 비행경위, 비행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확인 결과 이번 발견된 드론에서 테러 위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항과 주변지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려면 안전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에서 판매하는 드론은 대부분 비행금지구역에서 이륙을 할 수 없도록 조치됐는데 이번 여객터미널에 추락한 드론은 조작을 통한 기능 변경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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