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지난해 11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에게 자본시장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전 총괄은 지난 2018년부터 차이코퍼레이션에 기업들로부터 천400억 원 상당 투자를 유치하면서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화폐 매매중개를 하거나, 유 전 대표에게 테라 간편결제서비스 도입을 청탁하며 뒷돈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 대표에 대해서도, 청탁을 받은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현성 전 총괄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테라 결제시스템을 계획해 실행했고, 전문 투자자들의 실사와 검증도 받은 데다, 자신 역시 170억여 원을 투자하는 등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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