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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에버랜드에 '오징어게임' 같은 영화촬영·세트장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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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에버랜드는 오는 24일 매화 테마정원 '하늘정원길'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하늘정원길에는 만첩매, 율곡매, 용유매 등 11종 700여 그루의 매화나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목과 봄꽃들까지 웅장하게 어우러져 봄 나들이 장소로 그만이다. (에버랜드 제공) 2023.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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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자녀와 함께 과거 헐리우드 영화에서 받은 재미와 감동을 추억하기 위해 미국의 디즈니랜드 등 영화 제작 세트장이 있는 해외 테마파크를 방문하곤 한다. 이들 테마파크는 유명 영화 및 TV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수의 놀이기구와 세트장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세계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가 됐다. A씨는 우리나라 테마파크 등에도 이같은 영화?방송 세트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현행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한류에 편승해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은 국내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한 놀이기구나 프로그램 운영은 시도조차 안된다. 하지만 오는 12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 일반 개방을 전제로 영화, TV 드라마 세트장 등 촬영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에버랜드 같은 테마파크에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 세트장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화 등과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가 도입돼 유원지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2022개의 건의를 받아 801개를 개선했고 이 가운데 위 사례처럼 국민·기업 편의와 밀접한 8개 대표 사례를 27일 발표했다.

앞선 사례처럼 기존엔 국내 테마파크 등 유원지엔 촬영소(영화·드라마 세트장, 가상스튜디오 등) 설치가 불가능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유원지에서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전제로 한 전시·관람 목적의 촬영소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재난 현장 소방 차량에 대해 주유 차량을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토록 이동주유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모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이동 주유가 금지됐다. 재난 현장 소방 차량도 연료가 소진된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 후 현장에 갈 수 있었다. 안전사고 및 불법석유 유통방지를 위해 이동주유차량(탱크로리)을 통한 차량의 연료 주입을 제한했다.

소방청은 올해 12월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 6월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방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화재 진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 정비 완료까지 한시적 단속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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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요건도 완화해 중소기업 지원을 두텁게 했다. 기존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공장부지와 제조설비 등 실제 현장 확인을 받아야했다. 문제는 공장 신설 예정 등 특정 상황일땐 현장 확인이 어려워 사업 참여가 불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을 개정해 실제 현장 확인이 없어도 공장신설 예정 등을 증빙하는 서류(공장설립 승인서, 신축공장 추진일정 등)를 제출할 경우 해당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국제 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는 국내 설치검사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기업 부담을 덜어줬다. 지금까진 해외에서 인증을 받았을지라도 국내에서 별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를 받아야했다. 두차례 검사를 받다보니 이중 규제란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해 국제 인증을 받은 완제품과 모듈 형태의 반도체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가능 차량범위를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까지 확대 △2000 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설립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설립 승인 보장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지자체별로 다른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 통일 등의 규제를 해소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이 중심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현장밀착형 개선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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