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김씨, 혼인생활 파탄 초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받았다” 주장
“30억 산정, 부정행위 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 퍼지지 않게하려는 것”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받았다” 주장
“30억 산정, 부정행위 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 퍼지지 않게하려는 것”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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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모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씨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김씨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관장 측은 기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서 △김씨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온 점 △김씨가 당시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이유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온 점 △최 회장의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공식석상에서 최 회장과 동행, 배우자인 양 행세한 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공개하고 노 관장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해온 점 △SK그룹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점 등 김씨에 대한 소 제기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거론했다.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종전보다도 증액해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회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자신이 누리는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가 항소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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