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공식석상서 배우자 행세”...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소영“김씨, 혼인생활 파탄 초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받았다” 주장
“30억 산정, 부정행위 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 퍼지지 않게하려는 것”


매일경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자료=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모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씨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김씨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관장 측은 기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서 △김씨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온 점 △김씨가 당시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이유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온 점 △최 회장의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공식석상에서 최 회장과 동행, 배우자인 양 행세한 점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공개하고 노 관장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해온 점 △SK그룹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점 등 김씨에 대한 소 제기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거론했다.

위자료를 30억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종전보다도 증액해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회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자신이 누리는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가 항소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