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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조속 제정"…세종시장, 국회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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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도 만나 즉시 처리 당부

연합뉴스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조속 제정 촉구하는 세종시장
(세종=연합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3.27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시장의 1인 시위는 지난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의 표시다.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 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등 2건의 연구용역이 완료됐고, 국회사무처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했지만,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 및 설계 방향, 이전 범위 등을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놓고서도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참고 자료가 충분하고, 국회규칙안 제5조에도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구성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여야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규칙이 또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을 만나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기를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입찰방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당부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토지매입비 반영 과정을 통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준공 목표 내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 규칙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할 것과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언론·주거 등 주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도 함께 건의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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