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회만 방문해 급식 관련 장부 등 점검…벌금형 처분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 위반하면 처벌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규정 처벌범위 광범위
직무 하나라도 불이행하면 형사처벌…과잉금지원칙 위반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 위반하면 처벌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규정 처벌범위 광범위
직무 하나라도 불이행하면 형사처벌…과잉금지원칙 위반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집단급식소 식단표를 매월 이메일로 송부하고 월 1회만 방문해 급식 관련 장부 등을 점검한 영양사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영양사가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는데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범위가 광범위하고, 직무를 단 하나라도 불이행한 경우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봤다.
헌재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다.
A씨는 2015년 3월 영등포구 소재 유치원 등에 각 영양사로 채용돼 2016년 10월까지 각 유치원에서 매년 50만원을 지급받고 영양사로 근무했다. A씨는 각 유치원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매월 식단표를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해 줬다. 다만 매월 1회 정도만 방문해 급식 관련 장부 등을 점검했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 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헌재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다.
A씨는 2015년 3월 영등포구 소재 유치원 등에 각 영양사로 채용돼 2016년 10월까지 각 유치원에서 매년 50만원을 지급받고 영양사로 근무했다. A씨는 각 유치원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매월 식단표를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해 줬다. 다만 매월 1회 정도만 방문해 급식 관련 장부 등을 점검했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 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2017년 7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8년 10월 기각됐다. 청구인은 상고해 상고심 계속 중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 및 제9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19년 3월 기각되고, 같은 날 상고 또한 기각됐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 및 제96조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식품위생법 제96조(벌칙)에 따르면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2조 제2항의 집단급식소 근무 영양사 직무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이다.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직무수행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 전혀 출근하지 않고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수행조항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조항에 정한 각 호의 업무를 어떤 경우에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위생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지도 않은 관계로, 위생적 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업무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다소 소홀히 한 경우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남석·이선애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그 경중 또는 실질적인 사회적 해악의 유무에 상관없이 직무수행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단 하나라도 불이행한 경우 상시적인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된다”며 “직무수행조항에서 규정한 직업상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 일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의 처벌조항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 일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처벌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개별사건에서 직무수행조항 위반행위가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위험 발생의 가능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관의 보충적 해석, 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벌조항은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해 법관의 양형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나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다”며 “처벌조항은 입법형성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