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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해외 사업으로 대안 찾는 페이코인…유니온페이 선불카드 해외결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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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사업자' 기반 서비스 가속화…거래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탓

페이코인 운명 가를 '상장폐지' 여부, 오는 31일 결정

뉴스1

다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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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다날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해외 사업을 가속화한다. 금융당국의 제재로 국내 결제 서비스가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해외 진출을 통해 대안을 찾는 모습이다.

27일 페이코인은 오는 4월 5일 페이코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 글로벌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페이코인(PCI)을 지급해주는 럭키드로우와 리워드 이벤트도 진행한다.

페이코인은 지난 2020년 11월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날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파트너십을 통해 출시된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는 현지통화로만 결제돼 환전수수료가 없는 게 특징이다. 또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충전 수단을 지원한다.

선불카드는 페이코인 앱 내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충전 즉시 사용 가능하다. 사용자 간편 인증 후 결제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카드번호 도난,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아마존페이, 페이팔 등 온라인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등 현지 오프라인 매장 등이다. 전 세계 약 3000만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페이코인 측은 밝혔다.

페이코인은 선불카드 서비스뿐 아니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 기반 결제도 지원함으로써 해외 서비스를 위한 활로를 찾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향후 주요 가상자산을 해외 결제 선불카드 충전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서비스들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국내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지위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활용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 기능이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로서 페이코인 앱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송금 등 다날의 인프라와 페이코인의 지갑 서비스를 합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단, 페이코인의 자체 가상자산인 PCI를 통한 국내 결제는 금융당국의 제재로 막힌 상태다. 해당 서비스에는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업자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거래업자가 아닌 지갑사업자로만 신고 수리를 받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에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 과정이 있다고 보고, 페이프로토콜에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프로토콜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획득해야 했으나,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간까지 실명계좌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페이코인 측이 제출한 가상자산거래업자로의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

이후에도 페이코인은 계좌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이에 페이코인은 현재 해외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의 제재를 이유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페이코인(PCI)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앞서 원화마켓 5대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페이코인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는 31일 페이코인의 주요 거래소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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