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네가 의사냐"...환자 보호자의 폭언, 모욕죄일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89 : "네가 의사냐"...환자 보호자의 폭언, 모욕죄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6월 18일 최종의견 274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 중인 A씨는 90세의 고령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음을 대표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입원시켰는데요.

새로운 보호자가 나타나 상황을 다시 설명했지만, 막무가내로 환자의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대표 보호자에게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또한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고 폭언을 내뱉은 보호자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의사의 보호자·환자에 대한 의무와 업무방해죄, 모욕죄의 성립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글·편집: 임수민 인턴PD)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