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PG)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법 시행 이후 지자체 현황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이날 전주시와 완주군을 시작으로 오는 5월 8일까지 순차적으로 시·군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교량·터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확정과 안전 계획 수립, 산업보건의 선임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다.
또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가 법적 의무 사항을 차질 없이 안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의무 사항 준수 및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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