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는 바뀔듯…현행대로는 부담”
김진표 “준연동형 가되 위성정당 제한 두자”
22대 총선, ‘비례 30석 캡’ 조항 적용 불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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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오는 30일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앞두고 비례대표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문제가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 재발 방지책’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원위에 상정될 선거제 개편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총 3가지다. 전원위는 30일부터 2주 동안 난상 토론을 거쳐 1개의 단일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에서 단일안을 포함한 논의를 통해 최종안이 결정된다.
전원위 논의와 관련해 한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역구 선거제 개편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우리는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 야당 의원도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의 경우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도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는 건 양당 모두 부담스럽다. 여야 합의하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하나의 규범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는데, 위성정당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만들자는 1개의 안이 있다”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완전 보완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걸 자제시키는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선거제 개편 자문위가 제안한 ▷지역구에서 일정비율 이상 후보를 공천하면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도록 하는 방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을 비례대표 용지에 같이 표기하는 방안 등이다.
여야가 위성정당 논의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선거법의 부칙 조항이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된 비례대표 의석 계산식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30석에만 적용하도록 한 일명 ‘캡’ 조항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되는 일회용 조항으로, 내년 총선에는 47석 전부에 연동형 계산식이 적용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전석에 위성정당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한국정당학회의 국회 토론회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엄기홍 한국정당학회 회장(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통화에서 “(비례 의석 논의는) 결국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 전체 연동형, 제3의 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개편 논의에 실패해) 전체 의석에 대한 연동형이 된다면 위성정당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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