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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복직 후 급여 깎여"···직장인 45%, 육아휴직 제대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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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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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6개월이 돼 가는데 특별한 보직이 없고 급여도 깎였어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 넘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이같이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로는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등 '노동 약자'가 평균보다 높았다.

출산휴가(산전후 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였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우리나라는 아이를 맡길 조부모가 있거나 부자가 아니라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장시간 노동국"이라며 "정부가 직장인에게 준 선택권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이를 안 낳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의 장종수 노무사는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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