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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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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누리집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로 실시간 확인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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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25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마마 55110293)다.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 또한,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다.

지금까지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만 공개되어,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소정보누리집(모바일)에서 현 위치(30m×30m 격자)의 국가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확한 위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받은 기관(소방,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2세대 이동통신(2G) 사용자,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다양한 주소정보는 핵심적인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유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3년 재·보궐선거 9개 선거구, 선거인수 총 130만9677명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4.) 기준으로 인구수 154만2971명 중 130만9677명(84.88%)이라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 664,701명(50.75%), 여성 64만4976명(49.25%)으로 남성 유권자가 1만9725명 더 많으며, 국내 선거인수는 130만6447명이고 재외국민은 850명, 외국인선거인수는 2380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세~19세 2.26%, 20대 13.74%, 30대 14.21%, 40대 18.78%, 50대 21.49%, 60대 17.59%, 70대 이상 11.93%이다. 이번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9곳이다.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 경북 포항시나)으로 3곳이다.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으로 총 6곳에서 시행된다.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이며, 선거인수는 93만7216명이고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경북 포항시나 기초의원 선거이며, 선거인수는 1만8179명이다.

그 외 지역의 선거인수는 전북 전주시을(국회의원) 16만6922명, 충북 청주시나(기초의원) 5만7041명, 경남 창녕군(기초단체장) 5만2427명, 경북 구미시제4(광역의원) 3만9820명, 울산 남구나(기초의원) 3만8228명, 전북 군산시나(기초의원) 3만8072명, 경남 창녕군제1(광역의원) 2만6382명 순이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실시한 온라인 거소투표 선거인 수는 총 680명(전체 거소투표신고인 수 대비 10.52%)이고, 신고 사유별로는 군인‧경찰 557명(81.91%), 타 시군구 거소자 112명(16.4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권자는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월 31일부터 4월 1일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또는 4월 5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재·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위해 정부조직 관리 방향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부처는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국정과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환경변화에 따라 핵심기능과 정책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긴급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강하고, 행정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유연한 정부조직을 운영한다. 한편, 장관 책임하에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제 및 총액인건비제 확대 등 부처 자율성도 대폭 강화한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실시한 범정부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처 자체진단을 통해 불필요 분야 등 2023년 통합활용정원 감축 대상을 발굴해 과감히 감축·재배치하고, 국정과제 추진 등 필요한 분야는 조직·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직급구조, 통솔범위 등 조직구조지표와 기구인력 증감률 등 조직운영지표를 활용해 정부조직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행안부와 기재부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직제를 개정해나간다.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2022년 도입한 자율기구제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장관 책임 하에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에도 자율기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신규 업무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없이 실·국 간 일시적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기구를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현행 기준정원의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 절감재원을 인력증원 뿐만 아니라 기구신설, 직급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한편,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적용할 조직운영 특례에 대해서도 향후 성과를 분석하고 타 기관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뢰받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위원회와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한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의 신설을 최소화하는 등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민간위탁 관리감독 부실 등 최근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위법·부당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 등 법령상 조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올해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장윤정 기자 lind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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