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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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조오섭(광주북갑)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상담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실태 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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