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오섭 의원, 5·18 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년마다 피해자 생활 실태 조사해 보호·지원 강화"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조오섭 의원
[연합뉴스 자료]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상담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실태 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