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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7명 중 2명만 초청 자격…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TV토론회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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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7명 중 2명만 초청 자격…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TV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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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MBC경남 생방송, 나머지 후보 5명은 연설회로 대체
창녕군수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3일 낮 창녕군 영산면의 한 거리에 걸린 후보자 7인 선거벽보를 한 남성이 바라보고 있다. 2023.3.23 seaman@yna.co.kr

창녕군수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3일 낮 창녕군 영산면의 한 거리에 걸린 후보자 7인 선거벽보를 한 남성이 바라보고 있다. 2023.3.23 seaman@yna.co.kr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상당수가 법이 정한 TV 토론 초청 자격을 갖추지 못해 반쪽 토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선거방송토론회는 오는 29일 오후 5시부터 MBC경남에서 창녕군수 후보자토론회를 생방송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4월 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는 모두 7명.

성기욱(더불어민주당)·하종근·성낙인·배효문·박상제·하강돈·한정우 후보(이상 무소속 기호순) 등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7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당 소속 군수가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며 후보를 내지 않았다.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 7명 중 성기욱 민주당 후보, 한정우 무소속 후보 단 2명만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TV 토론 초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82조는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TV 토론 초청 대상자로 규정한다.

이번 창녕군수 보궐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운동 개시 전날인 지난 22일까지 실시·공표한 결과를 반영한다.


성기욱 후보는 민주당 후보, 한정우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37%(2위)를 득표해 초청 자격을 갖췄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 5명은 정당 후보자가 아니거나 직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직전 선거 10% 이상 득표자' 기준에도 들지 못했다.

또 지난 22일까지 언론사 등이 창녕군수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여론조사 지지율에 근거한 초청 대상도 되지 못했다.


경남도선거방송토론회는 성기욱·한정우 두 후보 TV 토론을 마친 후 후보 5명을 대상으로 8분씩 TV 연설회 시간을 줄 예정이다.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 7인윗줄 왼쪽부터  성기욱(더불어민주당)·하종근·성낙인·배효문(이상 무소속), 아래 줄 왼쪽부터 박상제·하강돈·한정우 후보(이상 무소속) [선관위 제공 기호순.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 7인
윗줄 왼쪽부터 성기욱(더불어민주당)·하종근·성낙인·배효문(이상 무소속), 아래 줄 왼쪽부터 박상제·하강돈·한정우 후보(이상 무소속) [선관위 제공 기호순.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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