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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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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청소년관람불가 21%, 넷플릭스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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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등 노출 장면 논란

김승수 의원, 자율등급제 앞두고

청소년 유해물 노출 보완책 촉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에서 제공된 콘텐츠가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6일 “국내외 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마약, 폭력, 음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히려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더 글로리’와 ‘나는 신이다’ 영상 일부에 노출 장면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OTT 이용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것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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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가운데 1763편(21%)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등급별로는 15세 이상 관람가 2555편(30.5%), 전체 관람가 2263편(27.1%), 12세 이상 관람가 1784편(21.3%) 순이었다.

국내외 OTT 플랫폼에서 제공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상물 1763편 가운데 64.9%에 이르는 1145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으며, ‘청불’ 콘텐츠 3건 중 2건이 넷플릭스가 제공한 셈이다.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TV 플러스 43편 등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김 의원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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