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아들 32살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2017년에도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