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아들 32살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2017년에도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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