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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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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넷플릭스 본사→MBC·PD에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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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나는 신이다’. 제공| 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만든 MBC와 조성현 PD를 비롯해 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 본사 ‘넷플릭스 월드와이드엔테터인먼트’와 구독 계약을 담당하는 한국 법인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다. 이 사건은 제25민사부에 배당됐으며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가동산은 지난 8일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나는 신이다’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일부 아가동산 탈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하루 1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일에는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고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피고에서 제외했다.

지난 24일 오전 아가동산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아가동산 측은 “이미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김씨가 살인범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으며 MBC와 조 PD 측 대리인은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며 “(‘나는 신이다’는)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맞섰다.

아가동산 측은 또 넷플릭스 계약서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등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며 4월 7일까지 증거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후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만큼 추가 제출 증거를 받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3일 공개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 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했다. 총 8부작으로 제작된 ‘나는 신이다’는 정명석의 JMS, 박순자의 오대양, 김기순의 아가동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를 조명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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