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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재명, SNS에 '재판조서' 공개 논란…檢 "증인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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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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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에 쌍방울 관계자 증인 신문 속기록이 게시된 일에 대해 검찰이 증인들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항의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재판 속기록이 유출된 경위를 확인해달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가짜 뉴스 생산 과정”이라며 쌍방울그룹 비서실장이던 A씨의 증인신문 속기록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검찰 측은 “피고인 측에서 검찰 측 증인 신문 속기록을 유출해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속기록이 제3자에게 공개되면 외부 세력에 의해 증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인만큼 재판부가 속기록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엄중 경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 입회한 변호인에게 자료를 제공한 적은 있다”며 “그 뒤 경위는 모르지만 저희 쪽에서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자료가 소송과 관련 없는 상황에 사용되면 증언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변호인 측에 유출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한 B씨에 대한 증인심문도 진행됐다.

B씨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1차 방북 당시 가져온 6개 합의사항에 대해 “실무진과 논의한 적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 전 스마트팜 사업과 옥류관 사업 등이 UN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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