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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아가동산, 넷플릭스 美본사에 3억원 손배소..가처분 심문에 주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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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아가동산 측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 문화방송(MBC) 등에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종교단체인 아가동산 측이 지난 21일 미국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 문화방송(MBC)를 상대로 3억 원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아가동산은 문화방송과 조성현 PD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여기에 넷플릭스 코리아도 당초 소송 대상에 포함돼있었지만 중도 취하했다. '나는 신이다' 방영권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넷플릭스 코리아의 가처분 신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대신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별개의 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리고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MBC의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교주 김기순이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것을 언급하며 "('나는 신이다')가 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방송 측 대리인은 전송, 배포와 재산권은 모두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아가동산의 문화방송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잘못됐다면서도 "아가동산은 1970~80년대 급속한 공업화로 생긴 도시 빈민들에게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노동을 하게 했다. 아가동산 측은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확정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다음달 7일까지 문화방송과 넷플릭스 사이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JMS와 교주 정명석 씨도 문화방송에 '나는 신이다'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스트리밍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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