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아동학대 조사 서류를 잘못 작성한 공무에 대한 감수가 시작됐다.
24일 광주 동구는 아동학대 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작성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구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민간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가 8개월 된 어린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아이돌보미와 아동의 부모를 각각 조사한 뒤 조사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MRI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조사서에 기재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나 아동의 부모는 ‘실제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허위 내용을 근거해 불기소 처분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다는 부친의 진술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MRI 검사를 받았다고 들었다’는 아이돌보미의 진술과 혼동했다”며 단순 착오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동구는 “조사서 작성 경위와 진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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