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명단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 오후 2시,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이하 확률정보공개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월에 확률 공개를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게임업체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 종류별 확률정보 등을 알릴 법적의무가 생겼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게임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학계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체부는 유관기관, 업계·학계, 청년과 이용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포함됐으며, 게임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 책임자를 맡았던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가 참여한다.
아울러 문체부 MZ 드리머스(Dreamers, 2030 자문단)인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조희선 씨가 참여한다. 드리머스는 문화 분야 현장 목소리와 청년 시각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 선발된 자문단이다. 조 씨는 확률형 아이템, 핵(Hack) 프로그램 사용 등을 주제로 논문을 쓴 이력이 있다.
이 외에도 TF 논의 과정에 게임 이용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게임 전문 유튜버 등 게이머와 접점이 많고 활발히 소통하는 현장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주제에 따라 구성원 외 추가적인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제안 등을 수렴하는 등 TF를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게임법 개정안은 내년 3월에 시행되며, 올해 안에 확률정보공개 TF를 통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확률정보공개 TF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종류 등 표시해야 하는 사항,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 범위, 표시 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포함해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신설된 제도가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면서 산업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확률정보공개 TF를 통해 게임업계와 이용자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Copyright ⓒ 게임메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