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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Pick] "훔쳐보려고" 여자 탈의실 침입한 여장 공무원…판치는 관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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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공무원 직위해제…최근 또다른 여장 남성도 헬스장 여성 탈의실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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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4일 오후 여장을 한 채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다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 (사진=TV조선 캡쳐)

짧은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한 채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드나든 40대 남성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짧은 치마에 검정 스타킹을 신고 가발에 구두까지 신는 등 여장을 한 채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수영장 등록을 하고 싶다며 수영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그의 행색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는 경찰에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려고 여장하고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주민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인된 A 씨는 이번 범행으로 공무원 직위해제됐습니다.

여장을 한 남성이 여성 탈의실 등 여성 전용 공간에 침입한 일은 최근에도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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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영등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30대 여장 남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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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긴 머리 가발과 분홍색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여장 남자 30대 B 씨가 서울 영등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2시간가량 머물면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자신에 대해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자신은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확인됐다"며 B 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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