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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환영..."한동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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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환영..."한동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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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재심 신청할 생각 없어"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23일) 헌재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른 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강행한 무리한 소송이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검찰 수사권을 복원한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한 장관도 법치를 뒤흔든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수사 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과 관련해 헌재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한 데에는 유감이라며, 국회 구성은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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