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한동훈, 헌재 문턱 못 넘은 이유…'청구인 적격'에 발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수완박법'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수사권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은 장관에게"


더팩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사의 수사권 침해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권한도 직·간접적으로 침해됩니다."

지난해 9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한 말이다.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개정안의 위헌성에 앞서 '청구인 적격' 여부였다. 한 장관에게 개정안의 위헌성을 따질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헌법상 법무부와 같은 국가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구제받기 위해서만 권한쟁의심판청구권을 가진다. 권한쟁의심판 권한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면 모든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법적 수단이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각각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뼈대다.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검사의 수사 권한을 축소한 법안의 위헌성을 법무부 장관이 따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한 장관 측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권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9월 공개변론에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이 사건 입법 행위와 개정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침해됐느냐, 간접적으로 침해됐느냐'는 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질문을 받은 한 장관 측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분명히 있고, 지난 정부에서 장관이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 침해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권한도 직·간접적으로 침해된다"라고 답했다. 수사권을 가진 검사를 지휘할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한 개정안을 다툴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더팩트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라고 판시했다./이새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 측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한 장관 측 입장대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이 이 수사지휘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독자적인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며 "물론 법무부 장관에게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라고 판시했다.

검사 6명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한 장관의 '적격성 심사'에 감점 요인이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청구인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상 이러한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에게 심판을 청구할 적절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검사가 있는 한 검사들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수사권이 있다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적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적격성 문제를 놓고는 "이 청구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며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모두 동원해 청구했던 것"이라고 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