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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한일,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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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재 3종 수출규제에 대응한 제소 3년6개월 만에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연합뉴스

한국,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도쿄=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7월 단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우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현재 '가의1'(미국 등 28개국)과 '가의2'(일본 1개국)로 돼 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한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진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출지역 구분 변경뿐 아니라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제공되는 절차적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신청서류는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 대상국인 '그룹A'(옛 화이트국)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그룹A에 복귀시키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하는 데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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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CG)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양측의 이견으로 한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으며 일본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이후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규제 분쟁 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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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한일 수출규제 분쟁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redflag@yna.co.kr,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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