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홍성희 의원 대표 발의…서천 어업인과 국민 건강 보호
서천군의회는 23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23. 03. 23 서천군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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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는 23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빠르면 이달 중으로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면서 “향후 오염수 방류 시 발생되는 어업인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과 더불어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할 것과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홍성희 의원은 “서천의 어업인과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건의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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