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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검찰청 "'검수완박' 헌재 판단 존중…본안판단 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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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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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린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검찰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수사,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조정, 배분하는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는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일부 인용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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