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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물의 강경흠 제주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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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에 대해 제주도의회 윤리특위가 의회 출석정지 30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강경흠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3일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의원에 대한 징계는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앞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의 나이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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