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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취재파일] 곧 소환되는 유아인…마약 의혹 사건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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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소환 예정…소소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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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유 씨에 대한 소변 검사와 모발 감정 결과에서 또 다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마‧케타민‧코카인 등 다른 마약 성분들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미용‧치료 등 목적이었다는 논리를 세우려던 유 씨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카인은 특히 투약 시 환각‧중독성이 매우 강해 ‘3대 마약’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마약 관련 두 번째 경찰 조사



유 씨는 조만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처음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던 건 지난달 5일입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유 씨를 경찰서로 동행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모발을 채취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저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건네받은 유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정황이 담긴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뚜렷한 기록 앞에 유 씨는 당시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지난 2021년 기록뿐 아니라 2022년 투약 기록까지 건네받는가 하면 병‧의원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등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탄탄히 보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유 씨의 또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월 초부터 3월 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두 달에 걸쳐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수사 보안을 명분으로 가진 패(牌)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곧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될 유 씨 측도 경찰이 어떤 패를 드러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쟁점은?…투약 시점과 장소 특정 여부



이번 수사의 성패는 유 씨가 해당 마약을 언제(시점), 어디서(장소), 얼마나(빈도수) 투약했는지 여부를 경찰 수사팀이 특정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소를 전제로 수사한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3가지 요소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유 씨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구간 감정'을 맡겼습니다. (경찰이 유 씨 신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며 모발을 채취할 당시 유 씨 모발은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삭발 머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구간 감정'의 개념이란 말 그대로 2cm~3cm 단위로 모발을 잘라 모발을 구간 별로 감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감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그만큼 인력도 더 필요합니다. 국과수 모발 감정에서 모발 전체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투약 성분 검출 유무 정도만 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간 감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당국 관계자는 "모근으로부터 3cm이내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면 3개월 이내에 투약한 정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유력한 정황 증거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증거나 진술 등으로 투약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해내는 건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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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지 않았던 자택 압수수색…실효성은?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유 씨 거주지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마약 성분 검출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니 '빠르고 적확했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경찰은 보다 이른 시점에 유 씨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경찰은 법원 문턱을 넘기 위해 유 씨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난달(2월) 5일 유 씨 일행이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경찰은 일명 '이온(ion) 스캐너'라 불리는 마약 수사 관련 장비를 통해 유 씨 신체 일부에 대한 간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해당 장비에서 이상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도 자택 수사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내세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택에 관련 물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찰은 추정했을 겁니다.

경찰은 유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마약 투약 의심 장소 후보지'를 추려나가며 특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사기 등 관련 도구도 확보하는 걸 목표로 영장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3월 7일 당시 유 씨 자택에서 마약 투약 의심 기구 등을 수색했지만, 목표했던 대로 현장에서 마약 투약과 관련된 물품을 압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못 찾은 것인지 정말 없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개인 물품을 가져간 게 전부였고 여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당국 관계자는 "이온 스캐너의 이상 반응만을 근거로 마약 투약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물품을 압수해 감정을 맡긴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 물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유 씨의 투약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해내느냐는 건 유죄 입증의 확실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량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최대 징역 5년 형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 씨와 유사하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연예인 포함)들의 형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대부분입니다. 상습범의 경우 형량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 씨의 경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3대 마약'이라 불리는 코카인을 포함해 4종을 투약한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유 씨의 형량을 판단하는 데에는 유 씨의 투약 사실, 투약 종류뿐 아니라 이번 사태에 유 씨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도 법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투약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지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황이나 증거 앞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양형을 판단하는 재판부에 불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정된 소환 일정에 임박해 급히 소환 일정을 바꾸는 등의 수사 지연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계 종사자들은 유사한 사건에서 통상 '대중에게 노출되고 평가에 민감해 정신적 안정이 필요했다'라거나 '남다른 예술성을 추구하려던 목적'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가 수도 없이 들어왔을 법한 이러한 취지의 해명들에 대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건 이제 유 씨와 유 씨 변호인단의 몫입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왜 마약에 굴복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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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전 대한민국이 가진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박탈될 우려가 크다는 기사가 쏟아지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약 투약 관련 사건은 발생 건수를 집계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특히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마약이 합법화된 점, 그 동남아 국가 등으로부터 국내로 대량 유입되며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점,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마약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적으로 만연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발생 건수 집계는 불가능하고 적발하는 건수만 집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를 비롯해 대중에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계 종사자들의 일탈과 마약 범죄는 모방 범죄 우려의 측면에서 그 범죄의 중대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 씨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명 방송 프로그램과 각종 영화 주연을 꿰차며 나름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섰던 인물입니다. 유 씨 측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마약류 투약에 따른) 순간의 쾌락은 일시적인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더 큰 공허함을 제공해 계속 손대게 만든다"라며 "그 공허함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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