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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일면식 없는 아동 데려가려던 30대... 제지하는 엄마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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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처벌법 등 혐의 구속기소
한국일보

수원지검 청사 입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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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아동을 데려가려다 아동 엄마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를 밀치고 아동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장윤영)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오산시 햄버거 매장에서 일면식 없는 B(11)군을 데려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B군 엄마 C씨를 밀쳐 넘어뜨린 후 B군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처음 본 B군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잠깐 밖으로 같이 나가자”며 데려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군을 때린 A씨를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수사한 뒤 상해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체격이 커서 다른 아이들을 때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C씨 폭행 및 B군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밝혀냈다. 검찰은 출석 통보에도 A씨가 4차례나 불응하자 재범 위험성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및 상담 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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