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무단횡단 여고생 차로 ‘쿵’…조치 없이 떠난 초등교사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무단횡단하던 여고생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쯤 출근길에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무단횡단을 하던 중 A씨 차량과 부딪혔고, 곧바로 일어나 먼저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차량도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뜨자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로 A씨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등 다른 위법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출근길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이 사고를 당한 뒤 말없이 사라지자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