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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2살 초등생 학대 살해…검찰 공소장에 담긴 계모의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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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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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이 사망 전 계모로부터 1년간 당한 학대는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계모는 뱃속의 태아를 유산한 뒤부터 모든 원망을 어린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다가 결국 살해했고, 그의 이런 악행은 검찰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43) 씨가 처음 의붓아들 B(12)군을 학대한 날은 지난해 3월 9일입니다.

돈을 훔쳤다며 드럼 채로 종아리를 10차례 정도 때렸습니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A 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무언가를 시켜도 B군이 잘 따르지 않는 데다 행동도 산만하다고 느낀 A 씨는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부 C(40) 씨도 B군의 행동을 전하는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싫어했고 학대에도 가담했습니다.

검찰은 B군을 양육하던 중 쌓인 A 씨의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장에 썼습니다.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던 체벌도 점차 5시간까지 늘었고, 벽을 보고 손까지 들게 하는 식으로 강도도 세졌습니다.

그사이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B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며 시킨 성경책 필사는 계모의 또 다른 가혹행위였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었지만, 시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됐습니다.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을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습니다.

A 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온몸을 때렸고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며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도 퍼부었습니다.

B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습니다.

그는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 A 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1년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10살 때인 2021년 12월 38㎏이던 B군의 몸무게는 지난 2월 7일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습니다.

숨지기 10여 일 전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B군은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누적된 학대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는 통증으로 잠도 못 자며 신음하다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계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망 당일 오후 1시쯤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양손으로 B군의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이후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A 씨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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