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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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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북 한 정신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5일 입원한 여성 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다른 여성 환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일 전남 신안에서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파견 간병인으로 이 병원에서 근무했다. 병원 측은 A씨가 불법 체류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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