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1만 8천 명…1천200여 명 생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오늘(22일) 강제징용 피해자가 21만 8천 명이고 현재 1천200여 명이 생존해 있다면서 피해 배상을 위해 '문희상 법안'보다 진전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이사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가 최근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피해자 15명 외에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67건, 11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이사장은 그러면서 "이분들도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보상해 드리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심 이사장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신고를 받았을 때 21만 8천 명이 강제동원 피해자로 등록됐다"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지가 '제2의 문희상 법안'이 나오는 이유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 이사장은 "재단에서 문희상 법안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진전된 안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냈던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재단 설립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심 이사장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피해자 15명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제가 15명 원고를 만나서 (정부의 배상 해법을) 설명 중"이라면서 "절반 정도 만나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15명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 3명 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상 해법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심 이사장은 정부 해법에 찬성하는 피해자에 대해 "상당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