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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화순경찰서 소속 40대 남성 A 경위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1일 밤 8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 인근 주택가에서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1%로 나타났으며,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가 들이받은 차량 주인이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입건 사실을 확인 후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화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조사에 착수해 절차에 따라 A 경위에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화순경찰서 소속 경찰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은 다른 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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