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전원위 상정할 결의안 의결
선거구제·비례대표 놓고 다양한 안건 상정돼
"가이드라인 아냐…전원위서 국회의원 의견 수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에 상정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엔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세 가지 안이 담겼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결의안 의결 직후 정개특위 위원에게 “결의안이 향후 전원위 토론을 거쳐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2일 오호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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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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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수는 현행 300명 그대로다. 당초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을 기반으로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의원 50명 증원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모두 증원 불가 방침에 의견을 같이하고 각각 안건을 수정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와, 인구·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지역구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 방식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을 채택하되 권역을 6개 혹은 17개로 나눠 선출하는 권역별 방식을 도입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4~7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선택해 각각 투표하고 각 정당 득표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 수를 곱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되던 전국·병립형 방식으로 뽑는다.
민주당이 두 번째 안으로 내놓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수를 1명으로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이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일부 의석에 대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이들 안을 두고 전원위에서 견해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안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인데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수가 현행 253석에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개특위 산회 후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개선과 관련해 전원위가 개문발차할 수 있는 역사적 날”이라며 “정개특위 결의안은 전원위 가이드라인이 아닌 전원위에 필요한 과정으로 구체적 논의는 전원위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각자의 의견을 양심껏 소신에 따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되며 전원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 추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원위 간사는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이양수(국민의힘)·전재수 의원이 각각 국회운영위로 사보임해 그 역할을 지속한다. 전 의원은 “전원위는 2주 동안 최대 예닐곱 번 열릴 예정이며 하루 5~6시간 진행돼 의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V 생중계가 되는 전원위 첫째·둘째 날 선거제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광범위한 국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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