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한 것이다.
한편,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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