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의결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2 오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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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이에 더해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이를 더하면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 디스플레이·백신에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확대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 공제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올해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올해 1월 1일 기부 금액부터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올해에서 2025년으로 미루기 위해 조세특례법을 개정하면서 함께 유예 대상에 묶는 바람에 시행이 2025년으로 밀렸었다. 하지만 그 적용 시점을 다시 2023년으로 되돌리도록 법을 재개정해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한 고향사랑기부금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와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미흡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는 지난 1월 공제 비율을 더 높인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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