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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출몰해 자신의 아이를 낳고 같이 살 13세~20세 사이의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대를 잇고 싶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여자중학교 후문 도로에 나타나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구한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15일, 8일에 이어 대구 달서구의 또 다른 여고 앞에 나타난 A 씨. (사진='실시간 대구'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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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현수막 압수당한 뒤, 종이에 논란의 글귀를 쓰고 창문에 붙여둔 모습. (사진=독자 문하늘 님 제공) |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에게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사는 "형사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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