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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이천 제조업체서 노동자 7명 독성간염 확인…중대재해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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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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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세척제로 인한 독성간염 환자 7명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직업병안심센터(한양대병원)는 세척제에 쓰이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해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알렸다. 성남지청은 이날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세척제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달 3∼17일까지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노동자 14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함께 작업환경측정 및 국소배기장치설치, 호흡용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 진달결과 6명이 추가로 독성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트리클로로메탄과 유사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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