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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 주겠다"며 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A(2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A 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인 B 양 등 4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등 130만 원 상당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지난달 A 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이달 초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상호 연락 체계를 구축했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영상물에 대해선 대검에 삭제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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