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외 수십차례 전화·문자, 개인 운전도 요구
대학 측, 재심의 거쳐 확정되면 징계 여부 검토
조선대학교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임원이 단기계약 직원에게 업무시간 외 전화·메시지와 개인운전 요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조선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는 최근 심의를 거쳐 교수평의회 임원인 A 씨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B씨에 대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B씨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외 시간에 전화와 메시지를 수십차례 전송하고 개인적인 일로 운전을 요구하는 등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또 노사 합의 사항으로 모든 직원이 '동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A씨는 '교수평의회는 단축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이를 주저하자 지속해 공문 기안을 강요했다.
센터 측은 "재심의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A 씨의 직장내 괴롭힘이 확정되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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