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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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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채택할 것인 가운데 앞서 거론됐던 국회의원 정수 50명 확대안은 제외한 채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정개특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전재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채택될 결의안에 대해 "(의원정수) 확대 없이 300명을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에 상정할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결정했다. 의결안은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1안)△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비례대표제(3안)다.
이 중 1안과 2안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97석으로 의석 수를 3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원 정수 확대가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전 의원은 "(3가지 안을 도출했던 것은)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한 절차적 과정으로서 선거제 개편에 관한 정개특위의 결의문이란 형식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향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면) 국회의원 300명이 다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발언을 모아 공통적인 내용을 뽑아낼 것이고 다시 협상에 붙일 것이기에 (앞서 도출된) 결의안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앞서 제출된 개편안 3가지 안은 참고하되 전원위원회에서 실제 논의되고 결정될 내용이 더 중요하단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늘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해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그 때는 적어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1, 2안에 관한 표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아마 표현이 바뀔 것"이라며 "(50명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그게 아니다. 정개특위 소위위원들의 의견인데 최종안으로 결정한 것처럼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면 23일 국회는 본회의 개회를 통해 전원위원회를 구성, 27일부터 약 2주간 정개특위 안을 두고 전원토론을 거친다.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되면 이를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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