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내의 지인에게 호감을 느껴 해당 지인 집을 반복해서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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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시 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아내의 지인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17차례나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봤다"며 "심지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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